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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08.28 2019고단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9. 16:3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덕곡삼거리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위 식당 앞 수족관을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F(58세)를 위 봉고Ⅲ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8. 27.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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