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9.16 2015고단5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7. 8.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7. 13:05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송학고분로에 있는 기월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피고인의 처 소유의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1호 광장 방면에서 대가면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그곳 제한속도를 5km 초과한 시속 65km의 속도로 위 교차로를 통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전화기 사용을 위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대가면 방면에서 시외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신호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71세) 운전의 E VL125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같은 날 13:29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49에 있는 강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외상성 심장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CCTV 영상, 각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