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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가합521049
정산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 피고로부터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106 지상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물(지하 5층, 지상 12층 규모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1억 원, 차임 연 2,094,340,800원(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매년 평균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여 상승), 임대차 기간 20년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라마다 관광호텔을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다음 중 밑줄은 이해를 돕기 위해 추가함). 제16장 채무불이행 제16조 [채무불이행 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이하 그 각각을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는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간주된다.

①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월 임대료를 정해진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그러한 상태가 3개월 이상 누적되는 경우 제17장 계약의 해지 및 위약벌 제17-1조 [계약의 해지 및 위약벌] ① 임대인과 임차인은 본 계약의 유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귀책 당사자는 임대차 보증금 두 배의 금액을 위약금 명목으로 상대 당사자에게 배상한다.

② 제16조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제3-1조에서 정한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위약금 명목으로 배상하고, 임차인이 투자한 집기, 비품 등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

이하 ‘제16조의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인이 투자한 집기, 비품 등에 대한 권리 일체를 포기한다’는 규정을 ‘이 사건 포기규정’이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위약벌을 중복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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