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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30 2015가합3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원고 및 F, 임차인 피고들,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 차임 월 2,600만 원(매월 8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1. 9.부터 12개월로 하는 2012. 11. 9.자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11. 9. 갱신되어 임대차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물, 토지분 유흥세는 임차인이 100% 부담한다.

2. 인테리어는 임대인이 100% 투자하여 임대인의 자산이며, 임차인은 차후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3.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인테리어 및 집기를 자연 훼손 및 일반 훼손할 경우 2달 안에 100% 원상복구한다.

4. 부가세는 별도이다.

5. 임대기간 중 2달 이상 인테리어 및 집기의 원상복구 지연 시 또는 2달 이상 임대료 미납 시 위 계약은 자동 파기된다.

6. 매년 0.9%씩 월세를 인상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2014. 1.경 이후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총 2억 8,069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2014. 6.경부터 차임 중 일부만 납부하는 등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5. 1. 12. 피고들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소장 부본이 2015. 2. 3.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 을 제2 내지 5, 14, 15, 23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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