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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9.09 2016나53504
구거철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천시가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로 신청한 2012. 2. 22.자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2.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에는 그 중앙을 가로질러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콘크리트 재질의 구거 88㎡(이하 ‘이 사건 구거’라고 한다)가 설치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구거는 피고가 설치한 것으로, 전체 3.5km 의 구간으로 이루어진 구거 중 하단 2.5km 지점에 위치하고 있고, 주변 토지들의 농수로로 이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7, 8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구거를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해당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구거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승낙에 관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구거 설치 당시에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부터 구거 설치에 관한 승낙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권리남용 항변 1 피고는 이 사건 구거의 철거청구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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