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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5다255333
구거철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어느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이 되는지 여부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3다40422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가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로 신청한 2012. 2. 22.자 공매절차에서 지목이 구거인 원심 판시 토지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3,999,000원에 낙찰받아 2012. 5.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중앙을 가로질러 원심 판시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에 콘크리트 재질의 구거 88㎡(이하 ‘이 사건 구거’라 한다)가 설치되어 있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1970. 7. 24. 구거로 변경되었음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거는 적어도 그 무렵 또는 그 전에 설치된 후 개보수를 거듭하여 현재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공매 실무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구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았다고 보인다.

다. 이 사건 구거는 전체 3.5km 의 구간으로 이루어진 구거 중 하단 2.5km 지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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