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2 2018고단1525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E에서 중국산 건담 프 라 모델을 수입, 판매하는 ‘F ’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경 반 다이 남 코 코리아 주식회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플라스틱제 완구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 제 0689842호) 한 ‘MG' 상표를 부착한 가짜 MG 데 스사 이즈 헬 건담 768개를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인천항을 통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짜 건담 8,340개를 수입한 후 이를 양도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수입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6. 2. 경 가부시기 가이 샤소오쓰에 젠 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 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인 가짜 스트라이크 느와 르 건담 1,072개를 대한민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인천항을 통하여 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가짜 건담 27,147개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천항을 통해 수입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