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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2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3. 위 'C 중흥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코오롱이 1987. 7. 31. 특허청에 스포츠셔츠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 등록(상표등록번호 : D)한 “KOLON SPORTS"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상의 68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코오롱,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투,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 피해자 주식회사 평안엘앤씨 등 상표권자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의류 121점(정품 추정가격 합계 12,281,000원)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23. 위 'C 두암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투코리아가 2010. 10. 26. 등산바지 등을 지정상품으로 특허청에 상표 등록(상표등록번호 : E)한 “K2"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바지 20점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투, 피해자 주식회사 블랙야크 등 6개 상표권자가 등록청에 등록한 상표가 위조되어 부착된 의류 495점(정품 추정가격 합계 37,530,000원)을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현장), 수사보고(C 등 압수수색 결과 보고),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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