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지0888 (2011.11.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1)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0호의 수입에 의한 취득은 타인 소유재산을 국내에 수입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78.6.13. 선고 78누64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자기 소유재산의 국내 반입은 수입에 의한 신규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해외에서 거주하던 자가 외국에 소재하던 소유재산을 반입하는 행위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함.(2) 이 건 자동차의 국내 반입이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하여도 이 건 자동차의 반입가격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미국 현지에서 구입한 이 건 자동차의 구입가격을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근거는 없다 할 것임.
[관련법령]
[따른결정]
조심2016지0863
[주 문]
청구인이 2010.7.9. 처분청에 신고하고 2010.7.22. 납부한취득세 779,340원, 등록세 1,945,450원, 합계 2,724,790원 중에서취득세는 이를 취소하고 등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8.6.7.부터 OOO에 거주하면서 2008.8.9. 승용자동차(OOO, 제네시스,3778cc,2009년식,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2009.6.1. 결혼을 위해 잠시 귀국하였다가 2009.9.14. OOO로 다시 출국하여 유학을 마치고 2010.4.24. 귀국한 다음 2010.6.17. 이 건 자동차를 ‘준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후,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 38,909,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132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79,340원과 등록세 1,945,450원, 합계 2,724,790원(가산세 포함)을 2010.7.9. 신고하고 2010.7.22.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일반적으로 OOO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자동차는 이사자의 경우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청구인은 2008.6.7. OOO으로 출국하여 2010.4.24.까지 OOO에 생활근거지를 두고 체류하였고, 다만 결혼을 위하여 2009.6.1.부터 2009.9.14.까지 국내에 일시 체류함으로써 준이사자로 분류되었다고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고, 청구인의 경우 이사물품인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수입통관 시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었으므로, 취득세 또한 부과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이 건 자동차는 청구인이 OOO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던 중 국내로 이주하면서 준이사화물로 국내에 반입한 것으로 소유권의 변동이나 물건의 가치증가가 없는 만큼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자동차의 등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OOO 주정부에서 확인받은 자동차 거래에 따른 판매세 신고내역 등에서 실제 자동차 구입가격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필증에 그 가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감가상각 없이 제네시스 자동차의 국내 시판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자동차의 실수요자의 입증에 대하여 최소한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하여 이사자로 분류된 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준이사자의 경우는 자동차의 국내 반입시 비로소 실수요자로 인정되어 취득의 시기가 도래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사자와 준이사자를 구분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국내시판용 자동차가격과 해외수출용 국내자동차가액의 차액이 커서 이를 악용하여 실제 수요자가 아닌 자에게까지 취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조세형평상 불합리함을 방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준이사자의 국내 반입 자동차에 대하여는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있다.
(2)개인이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다 준이사물품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로서 수입면장 등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다면 수입신고필증상에 의한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라 하겠으나, 외국에서 구입시 작성한 계약서와 주정부에 신고등록한신고서등에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국내반입시 작성한 수입신고필증 등에 기재되어 입증되는 가액이 아니라면, 이는 속지주의에 의거 국내법을 적용받는 국내 공공기관이 입증한 가액이 아니어서 국내「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상 취득가액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으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써 최초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경우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외국에서 취득하여 사용하다가 이사물품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승용자동차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2)수입신고필증상에 차량가액이 없을 경우 등록세 과세표준액을 외국에서 작성한 자동차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정의)
8.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제130조 (과세표준) ①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3조(취득의 시기 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제5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⑦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에 있어서는 그 제조·조립·건조 등이 완성되어 실수요자가 인도받거나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취득일로 본다.
⑩ 수입에 의한 취득은 당해 물건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날(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수입신고필증 교부일)을 승계취득일로 본다. 다만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선박의 실수요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 또는 계약상의 잔금을 지급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을 최초의 승계 취득일로 보며수입물건을 취득자의 편의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인취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10-73호, 2010.6.10.)
제1-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고시에서"이사자"라 함은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 중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 이상 거주한 자.
② 이 고시에서"준이사자"라 함은우리나라에 체류할 목적으로 입국하거나 외국에서 체류하다 입국하는 자 중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 주거를 설정하여 6월 이상 체류한 자.
④이 고시에서 "이사물품"이라 함은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물품을 말한다. 다만,별표5에 게기된 물품은 이사물품으로보지 아니한다.
1.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중 주거를 설정하여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이사자의 직업, 거주이전의 사유 등을 감안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⑤ 이 고시에서"준이사물품"이라 함은준이사자가 입국할 때 휴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 중 체류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세관장이 당해 체류자의 직업, 체류기간,체류목적 등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한다.다만,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물품은 준이사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4조(기간의 계산) ①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거주 또는 체류기간 계산시와 자동차의 기간 계산시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②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이사자 및 준이사자인 우리나라 국민의거주기간 계산은최초 출국일자에서 최종 입국일자까지로한다. 다만, 이사자 및 준이사자는제1-2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최저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을 외국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거주기간 계산시 우리나라에 연속하여 3월이상 체류한 때에는 당해 체류시의 입국일을 거주이전하기 위한 입국일로 한다.다만, 이사자가 고용계약서, 주택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통해 입증하고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이사물품 등의 인정범위) ① 세관장은 이사자 등의 직업, 거주이전 사유, 가족수, 물품의 성질, 수량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이사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이사물품 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이사자 등이 반입하는 물품으로 별표 5에 게기된 물품
2. 준이사자가 반입하는 선박 및 항공기
3.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선박, 항공기 및 자동차. 다만,외국에서 6월이상 체류한 자가 반입하는 자동차로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되고 전거주지에서등록하여3월 이상 경과한 것은 단기체류용물품으로 본다.
제5-3조(이사물품 등의 면세)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하던 때에 3월 이상 사용한 이사물품은 관세를 면제한다.
제5-7조(자동차의 통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물품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다만,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배출가스·소음인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의한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2. 이사자 등 또는 제1-2조 제7항에 해당하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경과한 것
3.전거주지에서 제2호의 이사자 등 및 그 동반가족이 동일세대를 구성한 가구당 1대의 자동차
②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물품 등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것은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제4-1조 제1항 제3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단기체류자가 반입하는 것은 과세한다.
1.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우리나라에서수출된 자동차(완성품의 관세율표번호에 분류되는 조립되지 아니한자동차를 포함한다)로서 제5-7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
2.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재용 자동차
③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자동차의 기간계산은전거주지에서이사자등본인이나제1-2조 제7항에 해당하는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일을 포함한다)로부터 등록명의인의 입국일까지로 한다.다만,본인 또는 동반가족의 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선적일까지로 하고, 입국일 이전에 말소된 경우에는 말소일까지로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자동차의 기간계산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증(임시등록증 포함) 또는 소유증명서에 의해 확인하며, 자동차등록증등이 없는 경우 자동차등록사항등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다.
⑤제3항에 의한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명의인이 먼저 입국하고 동반가족 중일부가잔류하면서 자동차를 사용 또는 소유했을 경우에는 그 가족의 입국일까지로 한다.
[별표 5] (제4-1조 제1항 관련)
이사물품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구 분 | 품 명 |
1.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물품 | 타인의 의뢰를 받아 반입하는 전체 물품 |
2.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가. 홈카 나.화물차 다. 인쇄기 라. 칼라복사기 마.치과용 의자 및 기구 바. 대형 접시세척기 사. 방송용 기기 아. 유흥업소용 가라오케 자. 파이프오르간 차. 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텔레비젼 수신용 기기(프로젝션 TV 포함) 카. 자동차 제조사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조립형 자동차(Kit Car) |
3.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가.해당악기 전문연주자(해당악기 전공학생 포함)가 아닌 자가반입한그랜드피아노 등고급악기 나. 컬러현상기 및 비디오편집기 다.사진작가가 아닌 자가 반입한 작품제작용 고급카메라(관련제품 포함) |
4. 가족수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품 | 가. 가족을동반하지 아니한 남자가 여성용 물품또는가족동반시 필요한 물품을 과다하게 반입 하는 경우 나. 고급모피의류등을 가족수에 비하여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다.가족수에 비하여 가재도구를 과다하게 반입하는 경우 |
5. 기타 물품 | 제1호 내지 제4호에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중 세관장이이사물품으로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한 물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출장소장이 2010.10.7. 발행한출입국증명서에서 OOO(청구인)는 2008.6.7. 출국해서 2009.6.1. 입국하였고, 2009.9.14. 출국해서 2010.3.2. 입국하였으며, 2010.3.9. 출국한 후 2010.4.24. 입국하였음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이 건 자동차(제네시스, 현대제작, 티타늄그레이,2009년도 신차,차대번호 :OOO)를2008.8.9.OOO에서$41,500.32(자동차가격 : $38,397.32, 소비세 : $2,795, 주정부세 : $15, 등록세 : $143, 서류처리비용 : $150) 구입하였음이 자동차구입계약서로 확인된다.
(다)이 건 자동차의 총 판매가격〔$38,547(재화공급 : $38,397 +용역비 : $150)을과세표준으로 하여 판매세$2,746을 거래징수자인 로렌 현대가 신고하였음이 판매세신고서로 알 수 있다.
(라)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OOO 정부 차량국에서 발급한 차량등록증을 보면 차주는 OOO(청구인), 자동차 형식은 제네시스, 현대제작, 티타늄그레이, 2009년식으로 되어 있고,차대번호는OOO,등록번호는OOO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신고한 수입신고필증에서 수입자는 OOO(청구인)로, 품명은 자동차, 제네시스, 2009년식, 3800cc,차대번호는OOO,반입일은 2010.6.15.이고 신고일은 2010.6.17.이며,체류기간은 2009.9.14.부터 2010.4.24.로 기재되어 있고,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바) 청구인이 OOO에 등록한 이 건 자동차 차량등록증에는 자동차 등록번호OOO, 자동차 내역(제네시스, 2009년식,3778cc), 자동차 소유자(OOO),차대번호(OOO),등록일(2010.7.22.)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이 건 자동차 취득가격과 비교자동차 시가표준액 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종류 | 가격(원) | 잔가율 | 과세표준(원) | 비고 |
제네시스 (청구인자동차) | 38,996,000 | 0.650 | 25,347,000 | 구입 : US$38,397.32 환율 : 1015.60/달러 |
제네시스 (비교자동차) | 59,860,000 | 0.650 | 38,909,000 | 형식 : BH-G38T-A4 |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을 정의함에 있어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소유권의 변동을 동반하는 경우와 개수와 같이 물건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등 소유권이 창설된 경우를 취득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취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외관에도 불구하고 과세물건의 유통과정에서 소유권자로서의 지위를 새로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구 행정자치부 심사 제2005-547호, 2005.12.26.)인바, 청구인은 OOO에서 2008.8.9.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하였음이 자동차구입계약서로 확인되고 있고, OOO 주 정부 차량국에서 발급한 자동차등록증을 보면 차주는 OOO,자동차 형식은 제네시스, 현대제작, 2009년식으로 되어 있고,차대번호는OOO,등록번호는OOO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2010.6.17.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신고한 수입신고필증에서 수입자는 OOO로 하고, 자동차품명은 제네시스, 2009년식, 3800cc,차대번호는OOO로 되어있으며,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이 면세되었음이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은 OOO에서 이 건 자동차를 취득ㆍ등록하여 사용하다가 국내 이주를 목적으로 이 건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들여온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이미 외국에서 재화의 이전이라는 이 건 자동차의 취득행위가 이루어진 후 운행하던 중에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이사물품으로 들여온 것은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자기소유재산의 국내 반입으로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지방세법」제1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부과대상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개인이 외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다 이사물품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에 의한 사실상 취득가액이 있다면 수입신고필증상에 기재된 자동차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외국에서 구입시 작성한 계약서와 주 정부에 신고한 판매세신고서 등에 자동차 가액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자동차의 국내 반입 시 신고한 수입신고필증 등에 기재되어 입증되는 가액이 아니어서, 「지방세법」제1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액 적용대상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같은 조 제2항 적용대상이라 하겠고, 이 건 자동차는신고가액이 같은 법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시가표준액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이 건 등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