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고합11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국적의 재외국 민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2014. 7. 말경 미국 로스 앤 젤 레스 한인 타운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인도인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엠 디엠에 이( 일명 ‘ 엑스터시 또는 ‘ 몰리’) 1회 투약분 불상량을 받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 디엠에 이를 투약하였다.

가. 대마 밀수 피고인은 2014. 8. 2. 경 미국 로스 앤 젤 레스 공항에서 팬티 안에 비닐 랩으로 감은 대마초 약 6g 을 숨긴 후, 인천 국제공항으로 운항하는 유에이 (UA) D 여객기에 탑승하여 같은 날 14:40 경 인천 국제공항 입국 심사장을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 주차한 자신의 E 벤츠 승용차 안에서 F에게 전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 중 약 1.7g 을 건네고 그 대가로 25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5. 2. 9. 경 서울 서초구 G 소재 H 공원에서 위 가항과 같이 밀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위 나 항과 같이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파이프 위에 자신이 밀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F와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9. 경 위 H 공원에서, 파이프 위에 자신이 밀수한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I과 함께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