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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고합13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32』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G’ )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받은 후, 그에게 100만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경 서울 강남구 H,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담배 종이로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서울 용산구 I 건물 디 (D) 동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일명 ‘J’) 의 집에서,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엘 에스디 (LSD) 22 장, 엠 디엠에 이 (MDMA) 9 정, 4- 플루오로 암페타민 1개를 받고, 그 대가로 기존 채무 200만원을 면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이천시 K에 있는 ‘L ’에서 개최된 ‘M’ 공연장에서, 전항과 같이 매수한 엠 디엠에 이 중 1 정을 물과 함께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 디엠에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2. 6. 21:50 경 부산 서구 N 아파트 401호에서, 책꽂이 안에 위 다.

항과 같이 매수한 엠 디엠에 이 5 정, 4- 플루오로 암페타민 1개, 엘 에스디 22 장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 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6. 4. 15.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 O 에게 엠 디엠에 이 약 0.3그램과 대마초 약 28그램을 주고, 그로부터 16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엠 디엠에 이 와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서울 강남구 X 역 인근을 주행하는 O 운전의 승용차량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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