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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합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앞 도로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인 ‘E’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가 지정하는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한 후, 퀵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 25.경 서울 구로구 G건물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주스에 희석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매수, 수입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4. 1.경 베트남국 하노이시 H에 있는 ‘I’ 호텔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베트남인으로부터 대마초 약 3그램을 받고, 그에게 한화 3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I’ 호텔 내 객실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51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초 중 흡연하지 않은 불상의 잔량을 담배갑에 보관하여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10.경 김포시 J건물 120동 15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마초 불상량을 페트병(증 제4호) 안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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