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누580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라) 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는지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권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에 대한 취득세는 서울특별시가 과세권을 가지고 있고(구 지방세법 제3조, 지방세기본법 제8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으므로, 설령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성립유지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세권자가 서울특별시인 피고의 경우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

또한 지방행정연수원 발간 2012년 및 2015년 지방세실무와 2012년 세무조사실무 교재에는 ‘개인이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분양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유권해석이 기재되어 있으나(갑 제6, 12, 13호증), 위 교재들은 내부교육용교재에 불과하여 그 기재 내용을 외부에 표명되는 견해라고 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05. 3. 24. 법률 제7397호로 개정되면서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자’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로 그 부담금 부과대상자가 변경되어 위 교재들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는 이와 달리 2010년 및 2014년 학교용지부담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