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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2.01 2018누409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강조하는 아래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2010. 1. 1. 대통령령 제21975호로 개정되어 2010. 1. 1.부터 시행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에서 종전 규정과 달리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취득세의 과세표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예시하고 있으므로, 위 지방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변경되거나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위와 같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된 2010. 1. 1. 이후에도 2015. 12. 11. 행정자치부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지 않은 사실은 있지만, 이는 단순한 과세대상의 누락 내지 간과가 일정 기간 지속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자치부의 위와 같은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비과세관행이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사정들에다가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행정자치부가 2015. 12. 11. 학교용지부담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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