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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25 2019구합57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9. 피고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후 김천시 B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사용승인일자는 2016. 12. 12.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부분의 과세표준을 73,036,762,763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1,945,699,340원을, 상가 부분의 과세표준을 496,711,832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15,696,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1,665,312,000원(아파트 부분 1,654,062,972원 상가 부분 11,249,028원, 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9. 2.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아파트 부분에 대한 취득세 54,762,300원, 지방교육세 2,891,080원 합계 57,653,380원(가산세 포함), 상가 부분에 대한 취득세 413,800원, 지방교육세 21,830원, 농어촌특별세 27,330원 합계 462,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밝혔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 실적에 맞추어 원고에게 해당 분양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왔는데, 2018. 7.경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175,528,000원이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선시공 후분양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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