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 29. 피고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후 김천시 B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그 사용승인일자는 2016. 12. 12.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 중 아파트 부분의 과세표준을 73,036,762,763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1,945,699,340원을, 상가 부분의 과세표준을 496,711,832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15,696,0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과세표준에서 학교용지부담금 1,665,312,000원(아파트 부분 1,654,062,972원 상가 부분 11,249,028원, 이하 ‘이 사건 학교용지부담금’이라 한다)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고 보아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9. 2.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의 아파트 부분에 대한 취득세 54,762,300원, 지방교육세 2,891,080원 합계 57,653,380원(가산세 포함), 상가 부분에 대한 취득세 413,800원, 지방교육세 21,830원, 농어촌특별세 27,330원 합계 462,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계획 승인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동주택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밝혔고, 이 사건 공동주택의 분양 실적에 맞추어 원고에게 해당 분양분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여 왔는데, 2018. 7.경까지 원고에게 부과된 학교용지부담금은 175,528,000원이다
(이 사건 공동주택은 선시공 후분양의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