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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나201147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판결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내용

가.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목적은 학교시설의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을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이 지출되는 때에 비로소 실현되는데,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조항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는 위헌법률의 종국적인 실현을 위한 국가의 추가적인 행위가 용납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의 적법한 지출용도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이를 환급하는 것만이 허용될 것인바,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목적을 종국적으로 실현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설령 그 하자가 명백하지 않더라도 이를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한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시설 확보라는 특별한 공익사업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에게만 반대급부 없이 부과되는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가32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매입비 및 감정평가 수수료 등 학교용지의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에 사용되는 것으로 그 지출용도가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 결정 이전에 이미 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함에 따라 처분의 강제실현을 위한 추가적인 후속조치 등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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