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 12. 14.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8. 12. 30.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6. 17.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1996. 3. 21.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8.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9. 2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6. 4.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9.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5. 12. 1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12.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8.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합15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6. 00: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가게 밖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서랍 밑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45,000원, 주민등록증 1장, E은행 및 F 신용카드 등 카드 8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