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69. 2. 12.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72. 5. 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76. 6. 9.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80. 11. 6.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1989. 1.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4. 2. 18.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9. 8. 4.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4.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30.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9. 12: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목욕탕 1층 남탕 탈의실에서 피해자 E이 옷장 문을 잠그지 않고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백금목걸이 1개,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피해자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압수물 사진, 압수물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및 수법 상세 내역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피해자가 옷장 문을 닫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