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인정 사실
가. 공동피고 B(이하 ‘B’)은 2011. 12. 12. 원고에게 양주시 E 지상 집합건물 중 G호, H호 전부 및 I호 일부(이하 ‘전대차목적물’)를 차임은 원고가 전대차목적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 중 20%, 전대차기간은 2011. 12. 19.부터 60개월로 각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B, 피고와 소외 F은 2012. 11. 16.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내용을 원고가 B에게 차임 대신 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B의 위 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합의서 내용에 따라 B에게 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2. 13. 의정부지방법원 2017하단2020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위 법원은 2018. 9. 5. 파산폐지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제1항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전대차개시일인 2011. 12. 19.부터 60개월이 되는 2016. 12. 1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10억 원에 대하여 2016. 12. 22.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하고 있다.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고, 이와 같은 효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