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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1 2017가합2034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주식회사 D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E건물 지1층 F호를 공동으로 임차하여 2017. 2. 25. ‘G마트’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2017. 3.경부터 슈퍼마켓인 G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 B의 아버지인 피고 C은 위와 같이 G마트를 개업하기 위하여 준비하던 중 2017. 1. 23. 피고 B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위 E건물 지1층 F호 중 정육코너 약 60.60㎡(약 20평, 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250,000,000원, 월 차임은 판매금액의 12%(제반경비 포함, 7일 단위 정산), 전대차기간은 개업일로부터 2018. 3. 30.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으로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하고, 위 전대차계약서를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전대차보증금으로 2017. 1. 23. 계약금 30,000,000원, 2017. 1. 31. 중도금 150,000,000원, 2017. 3. 20. 잔금 70,000,000원을 지급받아, 전대차보증금 25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이라고 한다)을 전부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무렵 임대인인 주식회사 D로부터 전대인을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정육점을 운영하였다. 라.

피고 C은 2017. 1. 25. 원고에게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C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H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채무자 피고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들은 2017. 5. 30. 주식회사 I에게 G마트에 관한 시설, 상품, 코너보증금, 보증보험, 외상미수, 관리비, 차량할부 및 리스 등 모든 자산 및 부채를 포괄양도하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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