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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10071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11. 12.경 양주시 E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각 1/2 지분의 소유자인 C, F(이하 ‘C 등’이라 한다

)로부터 그 중 G호, H호 전부 및 I호 일부(이하 ‘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한 다음, 2011. 12. 12. 원고에게 차임은 원고가 전대차목적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 중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대차기간은 2011. 12. 19.부터 60개월로 각 정하여 이를 다시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

), 임대인인 C 등은 2011. 12. 22. 이 사건 전대차에 동의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16. 피고와 사이에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전대차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인인 C 등은 당시 원고와 사이에 임차인인 피고의 위 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을 10억 원으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3) C의 처인 D는 2014. 1.경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F의 위 전대차보증금반환 연대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판단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는 전대차개시일인 2011. 12. 19.부터 60개월이 되는 2016. 12. 1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채무자인 C, D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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