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공동피고 C,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2011. 12.경 양주시 E 지상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한 각 1/2 지분의 소유자인 C, F(이하 ‘C 등’이라 한다
)로부터 그 중 G호, H호 전부 및 I호 일부(이하 ‘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한 다음, 2011. 12. 12. 원고에게 차임은 원고가 전대차목적물에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 중 20%를 지급하는 것으로, 전대차기간은 2011. 12. 19.부터 60개월로 각 정하여 이를 다시 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대차’라고 한다
), 임대인인 C 등은 2011. 12. 22. 이 사건 전대차에 동의하였다. 2) 원고는 2012. 11. 16. 피고와 사이에 차임을 지급하는 대신 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전대차의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인인 C 등은 당시 원고와 사이에 임차인인 피고의 위 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에 관한 보증금을 10억 원으로 약정하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지급받았다.
3) C의 처인 D는 2014. 1.경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서 F의 위 전대차보증금반환 연대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판단 1)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는 전대차개시일인 2011. 12. 19.부터 60개월이 되는 2016. 12. 18.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연대채무자인 C,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