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D에게 각 1억 5,000만 원, 원고 C에게 2억 2,000만 원, 원고 E, F에게 각 1억...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대우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서울 강동구 H(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관리신탁받은 후 2009. 5. 1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월 임료 4,800만 원(주거용아파트 52세대), 1,000만 원(업무용 오피스텔 13실), 임대차기간 2009. 5. 13.부터 2012. 5. 1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대우건설은 한국토지신탁과의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2011. 12. 23. 한국토지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한국토지신탁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승계하여 2012. 5. 11. 피고와 사이에, 아파트 51세대, 오피스텔 11세대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2. 5. 13.부터 2014.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 15억 원, 월차임 아파트 3,5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오피스텔 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 7. 2. 위 임대차보증금을 9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2. 1. 31.부터 2013. 12. 20.까지 사이에 원고들에게 아래 전대차 현황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중 ‘전대차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세대(이하 ‘각 해당 전대차목적물’이라 한다)를 전대하고, 원고들로부터 ‘전대차보증금’란 기재 각 해당 전대차보증금(이하 ‘각 해당 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대우건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각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승인하였다.
<전대차 현황표> 순번 원고 일자 전대차목적물 전대차기간 전대차보증금 임료 1 A 2013. 8. 28. 101동 1707호 2013. 10. 3. ~ 2015. 10. 2. 3억 원 2 B 3 C 2012. 2. 20. 101동 1904호 20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