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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29 2016고단1484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G에서 전기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체인 ( 주 )H 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는 위 A와 동서 지간으로서 위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 마련 등을 담당한 사람, 피고인 C은 위 B의 지인으로서 위 회사 회계 담당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회사의 운영상태 등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13. 말경 전 남 여수시 I에 있는 J 치킨 집에서 지인인 K( 피해자 L의 처 )에게 “ 특허 받은 콘센트를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 곧 그 회사가 코스닥에 상장될 것이다, 나를 포함한 4명이 서 각자 지분 25%를 가지고 있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자 하면 공장에 일주일에 2 내지 3일 정도 출근하면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월 200만원을 주고 현재 추진 중인 신공장이 건설되고 나면 월급을 500만원 주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7. 경 M 내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면서 “ 현재 주문량이 많아 미처 생산하지 못해 납품을 못하고 있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내용이 적힌 H 대표이사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고, 피고인 A는 이를 공증한 다음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산하지 못할 정도로 주문량이 많은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위 회사는 자본금이 없어 자재 구입비가 부족했고, 매출도 거의 없어 계속 적자가 나는 등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만원 내지 500만원의 급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 27.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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