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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4.07 2015고단1183
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78』 피고인들은 2014. 2. 20. 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공원에서 피해자 C에게 미군부대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2. 23. 경 포 천시 신읍 동 소재 상호 불상 식당에서 피고인 B은 위 피해자 C에게 ‘ 매형이 미군부대의 별 두 개 단 장군이다, 소개료를 주면 미군부대의 버스 운전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 내가 미군 부대에서 버스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틀림없이 취직시켜 주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 자를 미군부대의 버스기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5. 피고인 B의 누나인 D 명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701』 피고인 B은 2014. 1. 29. 평택시 E 소재 F 렌트카에서 피해자 G에게 ‘ 미군부대의 운전 기사로 취직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취업 소개료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1847』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15. 6. 16. 10:30 경 평택시 팽성읍 객사 리에 있는 팽 성 농업 협동조합 건물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면세 담배를 대신 구입하여 줄 테니 대금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면세 담배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6. 18.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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