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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8 2015고정250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와는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800만 원 상당의 은행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신용 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조 경업을 하고 있기는 하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의 주거지는 전세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7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마 저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여 보증금에서 공제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은 조경 공사에 금원이 필요하자 피고인 A에게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빌릴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에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0. 15. 경 안산시 단원구 E 아파트 505-1401에서 피해자 D에게 " 남편 B이 하는 조경 사업에 돈이 필요 하다, 남편 B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주면 나무 구입 비용에 쓰고 남편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통하여 공사대금이 나오면 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아니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 리더라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0. 15. 경 10,000,000원, 2013. 11. 4. 경 1,000,000원, 2013. 12. 8. 경 2,000,000원, 2013. 12. 8. 경 770,000원, 2013. 12. 27. 경 670,000원, 2014. 1. 11. 경 1,742,000원, 2014. 1. 18. 경 650,000원 등 합계 16,832,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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