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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03 2016고단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 23. 경 강원도 동해시 AA에 있는 피해자 Z의 처 AB가 운영하는 AC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AD 라는 선박업체의 과장이다.

현재 동해 항에 있는 출장소에서 근무하는데, 내 밑으로 취업을 시켜 주겠다.

그러려면 동해 항운 노조위원장에게 돈을 줘야 하니 3,0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D에서 근무한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을 위 회사에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7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말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Z가 아래 제 3 항의 피해 자인 AE의 남편 AF의 대출에 대한 보증을 선 일로 인하여 대부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 Z에게 “ 신용 불량자는 취업을 할 수가 없다.

서울 서부지방 검찰청에 내 매형이 검사로 근무하는데 매형을 통해서 공탁금을 걸어 보증관계에서 빼줄 테니 공탁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매형은 검사가 아니었고,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서 이를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증관계에서 빼줄 의사와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4. 초경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 Z에게 “ 검사인 매형이 그러는데, 누군가 너를 사기 사건으로 고소를 했다고

한다.

매형을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줄 테니 500만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타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 자체가 없었고,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이를 가로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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