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선고받고, 2013. 12.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복역하던 중, 2018. 1. 15.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입되었다.
나. 원고는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입되어 배정받은 방으로 짐을 운반하던 중 교도관이 듣는 가운데 “아 씨팔 좆나 힘드네“(이하 ‘이 사건 표현’이라고 한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고는 조사결과 원고의 혐의사실(모욕)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2018. 1. 23.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고 한다)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금치 30일 처분(조사기간 8일 산입, 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2018. 2. 13. 그 집행을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8. 3. 30. 14:30경 경북북부제1교도소 운동장에서 운동 중 B과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와 B을 조사하였다.
마. 피고는 징벌위원회 의결을 거쳐 2018. 4. 5. 원고에 대하여 ‘평온한 수용생활방해’를 이유로 형집행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 제114조에 따라 금치 15일(유예 2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제1, 2 처분과 관계된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3,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제1,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표현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당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준하는 혐의사실로 조사받고 있다는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하였으며, 변호사 선임에 관한 권한 또한 고지받지 못하였다.
원고가 "아 씨팔 좆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