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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04 2018나7620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20. 17:20경 대전 중구 대전천서로 457 목척교 사거리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앞서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좌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하고 2018. 8. 17.까지 합계 1,224,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구상권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차량이 주행하던 2차로는 직진과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임에도, 피고 차량 운전자는 2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노면 표시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감행한 과실이 있는 점,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이러한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고 좌회전을 위하여 속도를 늦추는 피고 차량과 충돌을 회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일방과실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기하여 원고 차량 소유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구상금 1,224,600원과 그 중 979,680원(제1심 인용금액)에 대하여는 2018. 8. 18.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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