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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4635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3. 23. 22:25 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병원 앞 편도 4 차로 도로의 4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앞에 택시가 정차하여 있어 잠시 정차한 다음 3 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때 상당한 속도로 2 차로를 진행하다가 급하게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과 피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충격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23. 피고 차량 피보험자에게 차량 파손과 관련된 보험금으로 자기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하고 9,278,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2. 경 원고에게, 원고 차량 운전자 과실이 50%라고 주장하면서 구상 금 4,889,000원[= 9,778,000원(= 9,278,000원 500,000원) × 0.5) 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9. 12. 11. 피고에게 4,889,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7호 증, 을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4,889,000원을 부당 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4 차로를 주행하다가 4 차로에 정차 중인 차량 때문에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3 차로로 진행 중인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상당한 속도로 2 차로를 주행하다가 급하게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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