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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8 2018나8611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8. 24. 21:5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매장’ 앞 삼거리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마친 후 편도 2차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1차로로 진입하였다가, 원고 차량 맞은편 방향에서 우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9. 1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6,33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6,330,000원을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차량은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완료하여 이 사건 도로의 1차로로 이미 진입한 상태였으므로, 교차로 바깥쪽에 우회전 차량을 위해 별개로 만들어진 도로(일명 포켓차로, 이하 ‘포켓차로’라 한다)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입 중이던 피고 차량으로서는 좌회전을 완료한 원고 차량의 주행을 면밀하게 살펴 안전이 확보된 경우에 주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점, ② 피고 차량은 포켓차로를 따라 우회전한 후 이 사건 도로의 2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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