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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2.16 2015누746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6.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유

1.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4. 1. 1.부터 2006. 10. 3.까지 광주 서구 J에서 ‘K’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는데,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순번 원고 운영기간 1 A 2004. 1. 1. ~ 2006. 10. 3. 2 B 2004. 1. 1. ~ 2006. 5. 10. 3 E 2004. 1. 1. ~ 2006. 5. 10. 4 F 2004. 9. 30. ~ 2006. 5. 10. 5 G 2004. 9. 30. ~ 2006. 5. 10. 6 H 2004. 1. 1. ~ 2005. 9. 30. 7 I 2004. 1. 1. ~ 2004. 9. 30. 나.

2006. 10. 3.경부터 2008. 1. 1.경까지는 L이 70%, C가 30%의 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2008. 1. 1.경부터 2010. 2. 7.경까지는 L이 70%, M가 30%의 각 지분을 가지고 공동으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 L, C, M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장의 2006~2008 사업연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법이 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별소비세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명칭이 ‘개별소비세’로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개별소비세’라 한다.

신고를 하면서, 봉사료 4,638,811,000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0년 이 사건 사업장의 2006~2008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L, C, M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6~2008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입금액 4,638,811,000원을 봉사료로 처리하고 이를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여 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그 무렵 L, C, M에게 부가가치세 563,426,000원, 개별소비세 655,380,000원, 근로소득세 30,104,000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감사원은 2011. 10. 17.부터 2011. 11. 24.까지 '세무조사 운영실태‘ 감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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