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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1.29 2013가합4274
투자금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는 형제 사이로 2002. 3.경 D, E와 함께 고압가스 제조 및 도소매업을 동업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다.

나. 원피고와 D, E는 각자 약 13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2002. 3. 23. 주식회사 MS가스공업으로부터 인천 동구 F에 있는 영업시설을 대금 518,421,578원에 양수하고, 2002. 4. 29. G이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압가스 제조 및 판매영업을 시작했고, 원고가 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했다.

다. 피고는 2005. 3.경 원고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달라고 요구했고, 원고는 2005. 3. 15. G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H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운영은 원고가 계속 담당했다. 라.

원피고는 2005. 3. 24. H에 대한 D, E의 지분을 모두 인수하여 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마. 원피고는 2008. 4. 21. H의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해 인천 서구 I 공장용지 1427.8㎡ 및 J 공장용지 991㎡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공장건물 2동을 신축한 후 2008. 11.경 H의 사업장을 위 K 공장으로 이전했다.

바. 피고는 위 사업장을 옮긴 이후부터 H의 운영에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원피고 사이에 운영권 및 이익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6.경 일방적으로 광주로 내려온 뒤 더 이상 H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수신: B 제목: 배당금 지급과 허가권 및 사업자명의변경절차이행, 영업장 인도요구, 부동산소유권(인천 서구 I) 1/2 이전등기절차이행 (중략)

4. 그래서 통지하오니 2011. 8. 31.이전까지 아래 사항을 이행하시기 바라오며, 만약 불이행시 부득이 소송의 방법으로 명의 및 운영권을 회복하고자 하며, 본안소송을 위한 보전처분으로 영업행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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