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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1 2018고단397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4. 21:51 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토지개발 공사현장에서 컨테이너 문고리를 뜯어 손괴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라면 5 박스, 20L 생수 5통, 커피 2 박스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타고 온 E 스타 렉스 차량에 싣고, 계속하여 위 공사현장에 주차되어 있던

포크 레인 (F )에서 경유 약 80리터와 연료통 덮개 1개, 롤 라기계 (G )에서 경유 약 100리터와 연료통 덮개 1개 등 시가 합계 438,000원 상당의 물품들을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각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범행 현장 CCTV 채널 2 영상자료 첨부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 현장 주변 CCTV 수사, 방범용 CCTV 확인에 대해, 차량용 방법 CCTV 및 선면수사에 대해, 피의자 특정)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현장 사진, 차량 통과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가중요소: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4 유형)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2.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부정적: 야간 손괴 주거 침입 또는 야간 손괴 건조물 등 침입 - 긍정적: 생계 형 범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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