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 21.부터 2017. 12. 19.까지, 피고로부터 피고 발행의 수표ㆍ어음을 담보로 받고, 피고에게 합계 4억 6,500만 원[= 2017. 8. 21. 3,000만 원 2017. 9. 25. 3,000만 원 2017. 10. 12. 3,000만 원 2017. 10. 16. 4,000만 원 2017. 10. 20. 2,000만 원 2017. 10. 27. 4,000만 원 2017. 11. 23. 합계 1억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 6,000만 원) 2017. 11. 29. 2,000만 원 2017. 12. 1. 4,000만 원 2017. 12. 19. 합계 9,500만 원(= 3,000만 원 6,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위 대여금들의 변제기가 모두 도과하였고, 피고가 현재까지 변제한 돈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4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