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236183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및 인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9,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11. 18.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1,50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잔금 3억 7,5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8. 3. 15.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1. 17. 1,000만 원, 같은 달 20.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2018. 6. 12. 잔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 F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억 6,000만 원에 임차하였고, 원피고는 위 매매대금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잔금 9,500만 원(= 3억 7,500만 원 - 2,000만 원 - 2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