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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205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4,4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0. 30.경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정하였는지 7억 4,000만 원으로 정하였는지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툼이 있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2016. 10. 30. 4,500만 원, 2016. 11. 7. 3,000만 원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C은 원고의 소개로 2016년 12월경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5억 4,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16. 12. 31. 피고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 뒤 C과 피고는 2017. 1. 3.경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으로, 월 차임을 45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고, 이후 차임을 6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하여 2017. 1. 6. 임대차기간을 2017. 3. 3.부터 2019. 3. 2.까지, 보증금을 4억 원, 월 차임을 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C은 피고에게 2017. 2. 22. 1억 7,000만 원을, 2017. 2. 28. 2억 2,00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증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2017. 3.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2017. 3. 13. 1억 원, 2017. 3. 14.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명목으로 2017. 3. 17. 5,0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원고와 피고는 2017.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 임차인을 원고와 원고의 남편 D로, 전세기간은 2017. 3. 17.부터 2019. 3. 17.까지로, 보증금은 3억 4,000만 원으로 하되 계약금 7,500만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6,500만 원을 계약 당일 모두 지급하였거나 지급한다는 내용의 전세계약서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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