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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합50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9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F정당 소속 G구청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선거구민들과 정책 현안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는 일종의 좌담회 유사 모임인 소위 ‘타운홀미팅’을 진행하여 영향력 있는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의견을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 14:00경 서울 H에 있는 I수련관에서 G구 학부모단체 관련자들 약 15명을 모이게 한 후 ‘G구 학부모와 함께하는 A G구청장 예비후보 타운홀미팅’이라는 명목의 모임에 참석하여 J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명문고등학교 추가 육성 등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구민들과 공동으로 ‘타운홀미팅’ 형식의 좌담회를 진행한 후 자신을 홍보함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을 할 수 없다.

그리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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