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일자불상 17:30경 전주 완산구 C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母 E간 통화 및 문자메시지 내역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제2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정보 공개 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