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 00:30경 안동시 C, D 앞에서 버스승강장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안동시 F,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까지 따라가, “너 섹스 해봤냐, 내가 가르쳐 줄까, 이리 와봐.” 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어두운 골목으로 데려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싸대기 맞을래”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