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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8 2013고합16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경 후배 C의 소개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를 만나게 된 뒤 피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 피해자에게 옷과 화장품 등을 선물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잘 받아주지 않자, 2013. 8. 22. 오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선물을 돌려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14:00경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8. 22. 14:15경 피해자의 집 근처인 여수시 E에 있는 공터에서 피해자와 만나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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