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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9.30.선고 2016노2087 판결
가.업무방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다.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6노2087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1. A

2. B

3. C.

항소인

검사

검사

김성동(기소), 박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E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4고단2810 판결

판결선고

2016. 9. 30.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들이 점거한 임원실 내부의 응접실(이하 '이 사건 응접실'이라 한다)은 임원들이나 비조합원(파업 불참자)인 비서들이 사용하는 비개방형 구조의 독립된 업무공간으로 특정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바, 관련 민사 사건에서 점거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 '임원실 앞 로비'와는 구분되는 공간이다. 또한 피고인들은 조합원 60여명과 함께 피켓을 소지하고 응접실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는 형태로 시설물을 점거하였는바, 그로 인해 임원들 및 비서들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제1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응접실과 위 '임원실 앞 로비'를 같은 장소로 보고, 이 사건 파업의 목적, 방법, 태양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을 포함한 언론노조 F지부가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근로자들의 쟁의행위가 정당한 이상, 그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의 무죄 이유 및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다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제1심이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 달리 당심에서 추가로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 빌딩 17층에는 복도 양쪽으로 엘리베이터가 3대씩 있고, 엘리베이터 앞 복도 등의 공간은 약 10여 평 정도로 비교적 협소하다. 복도 끝으로는 사원증을 인식장치에 대고 출입할 수 있는 유리문이 있고, 그 유리문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임원실 내부로 들어가는 유리문이 있는데 위 문은 경비업무 담당자가 열쇠를 관리하며 업무시간 동안에는 문을 열어놓았다가 퇴근 시에 이를 시정 한다.

② 임원실은 약 40여 평 정도의 규모로 유리문 바로 앞에 이 사건 응접실이 있고, 이 사건 응접실을 중심으로 감사실, 상무실, 임원회의실, 사장실, 접견실 등이 배치되어 있다. 이 사건 응접실은 임원들이 자신들의 방이나 임원회의실을 출입할 때 또는 임원이 아닌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임원을 만나기 전 대기할 때 사용하는 공간이며, '로비'의 사전적 의미도 '응접실, 통로 등을 겸한 넓은 공간'을 뜻한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주된 점거·농성행위가 이루어진 곳은 이 사건 응접실이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정당한 쟁의행위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설시한 "임원 사무실 앞 로비"와 이 사건 응접실은 같은 장소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성대

판사이은상

판사현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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