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3.16.선고 2016도16172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사건
2016도16172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퇴거
불응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피고인
1. A
2. B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D ( 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
담당변호사 E, F, G, H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30. 선고 2016노2087 판결
판결선고
2017. 3. 16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파업에서 정당행위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김창석
주 심 대법관 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