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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선고 2012가합97272 판결
임금
사건

2012가합97272 임금

원고

1. 김○○

2. 임○○

3. 하○○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신인수

피고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배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재화

변론종결

2013. 9. 26 .

판결선고

2013. 11. 28 .

주문

1. 피고가 2012. 8. 10. 원고들에게 한 각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피고는 원고 김○○에게 24, 154, 6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27. 부터, 원고 임○○에게 16, 435,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 부터, 원고 하○○에게 10, 777,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1. 27.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뉴스프로그램의 제작 공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에서 원고 김○○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원고 임○○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대우로, 원고 하○○은 보도국 영상취재1부 차장대우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전국언론노동조합 ◆◆◆◆ 지부 ( 이하 ' 피고 노동조합 ' 이라 한다 ) 의 임원 ( 원고 김○○ : 지부장, 원고 임○○ : 공정방 송추진위원장, 원고 하○○ : 사무국장 ) 이다 .

나. 피고는 2012. 8. 10. ' 불법파업 주도, 업무복귀명령 거부 주도, 임원 사무실 앞로비 및 17층 복도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 공모 및 주도 ( 2012년 4월 2, 3, 4 , 6, 16일, 같은 해 5월 16, 17일 ) ' 를 이유로 원고 김○○에게 정직 4월, 원고 임○○에게 정직 3월, 원고 하○○에게 정직 2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이하 같음 )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피고의 상벌규정상 제척 규정이 적용되는 인사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들이 참가한 파업은 피고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파업 중의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임원 사무실 앞 로비 등 점거농성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이다. 따라

서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직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를 심의한 인사위원회에 피고의 상벌규정상 제척 규정이 적용되는 인사위원이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또한 이 사건 파업은 2008년경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기자들의 복직과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퇴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의 업무복 귀명령은 정당하며, 파업 과정에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 사무실 앞 로비 및 17층 복도를 점거한 것은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정직처분은 유효하다 .

3. 인정사실

가. 피고 노동조합은 2011. 12. 7. 부터 2012. 2. 14. 까지 12회에 걸쳐 피고 회사와 2012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실시하였다.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임금 11 % 인상이었던 반면 피고 회사는 임금 2 % 인상안을 제시함에 그쳐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고 노동조합은 2012. 2. 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2. 29. 임금협약에 관하여 노사간 의견 차이가 커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조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

나. 피고 노동조합이 2012. 2. 27. 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2012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쟁의행위를 할지 여부에 관하여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조합원 368명 중 31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그 중 208명이 쟁의행위에 찬성하였다 .

다. 피고 노동조합은 2012. 3. 8. 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2012. 3. 16. 부터 같은 달 19일까지, 2012. 3. 23. 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2012. 3. 29. 부터 같은 해 4월 1일까지 , 2012. 4. 6. 부터 같은 달 8일까지 각 파업을 하였다 .

라. 피고는 2012년 4월 6일, 같은 달 12일, 같은 달 19일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피고 노동조합이 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에 해당하므로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는데 피고 노동조합은 위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2012. 4. 13. 부터 같은 달 16일까지, 2012. 4. 20. 부터 같은 달 22일까지, 2012. 5. 14. 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2012. 6 .

4. 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2012. 6. 25. 부터 2012. 7. 1. 까지 각 파업을 하였다 .

마. 파업기간 중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2012년 4월 2, 3 , 4, 6, 16일 및 같은 해 5월 16, 17일 피고 회사의 임원 사무실 앞 로비 및 임원 사무실이 있는 17층 복도를 부분적으로 점거하면서 피켓을 들고 농성을 하였는데, 당시 임원실 출입이나 복도 통행은 가능하였다 .

바.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파업 기간 중 전국언론노동조합 이 개최하는 집회에 참석하여 피켓을 들고 시위하면서, 역시 파업 중이던 □□□, △△△의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함께 ' 공정보도, 언론의 자유, 피고 회사에서 2008년경 해고된 기자들의 복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퇴진 ' 을 구호로 외치기도 하였다 .

사. 피고 노동조합은 2012. 3. 20. 부터 같은 해 9월경까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기자들의 복직이나 피고 회사 대표이사의 퇴진 여부와는 관계없이 임금협약이 체결되면 파업을 종료할 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피고 회사와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수회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12. 9. 20. 피고 회사와 임금 6 % 인상과 기존 임금의 1 % 에 해당하는 돈을 일시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금협상안에 합의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 노동조합은 위 일시경 파업을 종료할 것을 선언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5, 18호증, 을 제11, 13, 14, 16 내지 37 , 39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본다 .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하나의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등 참조 ) .

또한 쟁의행위 중 파업은 그 노무정지의 효율성을 확보, 강화하기 위하여 그 보조수단으로 직장에 체류하여 농성하는 직장점거를 동반하기도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이러한 직장점거는 사용자측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일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된다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43800 판결 등 참조 ) .

위 법리를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파업 개시 전에 피고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은 임금 11 % 인상이었고, 파업 기간 중에도 임금 협약이 체결되면 파업을 종료할 것임을 거듭 밝혔으며, 임금협상안에 합의하자 파업을 종료하는 등 파업의 주된 목적 또는 진정한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인 점, 피고 노동조합은 임금 인상안에 대한 노사간 의견 차이로 인하여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노동쟁의 조정신청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을 함으로써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준수한 점,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피고 회사의 임원 사무실 앞 로비나 17층 복도를 부분적으로 점거하면서 농성을 한 것은 피고 회사의 점유를 완전히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 병존적 점거로서 수단과 방법의 정당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 피고 노동조합이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이를 ' 불법파업 ' 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파업이 불법파업임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 불법파업 주도, 업무복귀명령 거부 주도, 임원실 로비 및 17층 복도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 공모 및 주도 ' 를 이유로 정직처분을 한 것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무효이고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정직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이 원고 김○○은 24, 154, 633원, 원고 임○○은 16, 435, 000원, 원고 하○○은 10, 777, 000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임금 및 각 이에 대하여 임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김○○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9. 27. 부터, 원고 임○○, 하○○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2. 11. 27. 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창근

판사이희경

판사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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