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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노2087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들이 점거한 임원 실 내부의 응접실( 이하 ‘ 이 사건 응접실’ 이라 한다) 은 임원들이나 비조합원( 파업 불참자) 인 비서들이 사용하는 비 개방형 구조의 독립된 업무공간으로 특정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출입이 허용되는 바, 관련 민사 사건에서 점거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된 ‘ 임원 실 앞 로비 ’와는 구분되는 공간이다.

또 한 피고인들은 조합원 60 여 명과 함께 피켓을 소지하고 응접실에 연좌하여 구호를 외치며 농성하는 형태로 시설물을 점거하였는바, 그로 인해 임원들 및 비서들의 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로 방해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제 1 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응접 실과 위 ‘ 임원 실 앞 로비 ’를 같은 장소로 보고, 이 사건 파업의 목적, 방법, 태양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그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을 포함한 언론노조 F 지부가 한 파업은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 근로자들의 쟁의 행위가 정당한 이상, 그 정당한 쟁의 행위의 일환으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는 형법 제 20조에 해당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하였다.

제 1 심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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