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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2가합97272
임금
주문

1. 피고가 2012. 8. 10. 원고들에게 한 각 정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E의 제작ㆍ공급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에서 원고 A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으로, 원고 B은 보도국 국제부 차장대우로, 원고 C은 보도국 영상취재1부 차장대우로 근무하는 근로자로, 전국언론노동조합 D 지부(이하 ‘피고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임원(원고 A : 지부장, 원고 B : 공정방송추진위원장, 원고 C : 사무국장)이다.

나. 피고는 2012. 8. 10. ‘불법파업 주도, 업무복귀명령 거부 주도, 임원 사무실 앞 로비 및 17층 복도 불법점거농성을 통한 업무방해 공모 및 주도(2012년 4월 2, 3, 4, 6, 16일, 같은 해 5월 16, 17일)’를 이유로 원고 A에게 정직 4월, 원고 B에게 정직 3월, 원고 C에게 정직 2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피고의 상벌규정상 제척 규정이 적용되는 인사위원 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들이 참가한 파업은 피고 노동조합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인상을 위하여 실시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불법파업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파업 중의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임원 사무실 앞 로비 등 점거농성도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에게는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중하다.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각 징계처분은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직기간의 임금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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