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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25 2018고단37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4. 00:4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원인 재로 81 현대아파트 107 동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소금밭 사거리 쪽에서 동춘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3 차로에는 피해자 C(52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 단(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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