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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6 2019가단19547
공유물분할
주문

1. 나주시 E 임야 3,141㎡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임야를 원고 A은 8,273/11,612 지분, 원고 C은 3,141/11,612 지분, 피고는 198/11,612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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