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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2 2019가단10909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B은 원고 및 피고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금지 약정이 없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경매하여 그 매각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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