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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5 2012가단84237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1,359,600,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서울 금천구 C 대 1099.8㎡를 분할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서울 금천구 C 대 1099.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원고가 1099.8분의 412 지분, 피고가 1099.8분의 687.8 지분씩 각 소유하고 있는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공유물분할방법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들인 원고와 피고가 공유물분할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따라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법리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 간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이런 점에서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게 그 지분의 시가에 상응하는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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