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을 원고 A은 11,084/11,612 지분, 원고 C는 330/11,612 지분, 피고는 198/11,612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각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각 임야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야의 공유자들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나아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